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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오는 3월부터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달로 3개월 간의 계도ㆍ홍보기간이 끝나게 된다.

시는 가로변에 설치된 버스정류소도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학교정화구역도 단계적으로 금연을 확대해 2014년에는 서울시 면적의 약 21%(128.4㎢ㆍ여의도의 약 15배)가 금연구역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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