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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월 29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이려면

국민연금제도는 근로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노후 목적으로 저축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88년 도입됐다. 이후 가입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됐고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가 추가돼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또 2008년에는 노후 준비 없이 퇴직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령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무기여 방식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적지 않아 제도 내실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가 실제로는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반쪽 연금제도'라는 비판 때문이다. 저소득층 보험료 정부서 지원을 중산층과 달리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대다수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커다란 짐이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1,800만명 중 약 500만명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처럼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근로기간의 빈곤이 노후빈곤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런 노후대책이 없는 저소득층이 늘어나면 향후 노후빈곤 완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노인을 부양할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빈곤 완화에 투입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여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즉 나이가 들어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정부 시책이 먹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한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에 소요될 정부 부담을 감안할 때 보험료 지원제도가 훨씬 효과적이다. 특히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하는 봉급생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 자영자에게 보험료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자영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 하향신고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자영자 소득파악 수단으로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를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영자 소득파악이 어려운 당분간은 시범사업 형식으로 운영하되 저소득 자영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는 오는 2013년 이후부터 본격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좌표 설정 분명히 이와 함께 뚜렷한 비전 없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제도 발전방향도 명확히 해야 한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과 65세 노인이 되면 지급되는 무기여 방식의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체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중요성은 커진다. 이는 미래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초고령사회에서 어렵게 나라살림을 이끌어갈 미래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이 자신의 힘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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