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5일 시행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오른다. 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 요금의 20%를 가산한다.
50㎞를 달릴 경우를 가정하면 일반 구급차는 평균 5만2천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평균 9만원에서 12만7천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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