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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피해봤다" 前의원 협박 8억 뜯어내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실패했다는 이유로 이 회사 대표였던 전 국회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H사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 정모(52)씨를 협박해 8억원을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정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공범 송모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정 전 의원이 H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2007년 11~12월 H사가 주가를 조작해 8억원을 손해 봤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정 전 의원이 폭력배들을 경호원으로 고용하며 돈을 주지 않자 자신이 알던 폭력배 송씨와 함께 정 전 의원 아파트에 찾아가 경호원과 몸싸움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송씨가 중상을 입었다고 꾸며낸 뒤 "문제 삼지 않을 테니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결국 8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정씨는 또한 H사 투자를 권유한 애널리스트를 협박해 현금∙주식으로 6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H사 대표이사였던 2007년 4월 허위·과장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후 지난 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를 본 투자자 749명은 이후 정 전 의원과 이 회사 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213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J씨는 2009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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