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12 신고자 정확한 위치 파악… 스마트폰 GPS 원격제어 가동

경찰청은 112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고자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장치(GPS)와 와이파이를 원격에서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자의 스마트폰에서 GPS와 무선랜이 꺼져 있을 때 경찰은 스마트폰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로 위치를 추적할 수밖에 없어 오차범위가 크게 발생한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제조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근 112 신고자 휴대폰 GPS 등을 원격에서 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양준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