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대표적 첨단융합 제품인 ‘로봇’, ‘의료기기’, ‘부품·소재’ 등이 우수조달물품으로 보다 쉽게 지정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구매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로봇의 경우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인 R마크 취득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일반 심사기준이 아닌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 합격하도록 하는 특수 심사기준을 적용해 다양한 로봇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기에 특화된 GH(Good Health)인증 취득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을 완화해 의료기기 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품·소재의 경우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제품’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하는 한편 공공수요와 관계없이 부품·소재도 단독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를 포함하는 완제품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최근 3년간 해외수출 실적이 1,000만달러 이상이거나 총매출의 30%이상인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10년 이상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정을 제한하되 수출, 고용증가 등 정부정책에 이바지했을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