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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주, 적자 보전 위해 부유세 인상
입력2009-03-29 22:32:50
수정
2009.03.29 2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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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고소득층 3년간 세금 인상
뉴욕=권구찬특파원
데이비드 패터슨 미국 뉴욕주 주지사가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주의원들과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3년 시한으로 시행되는 이번 계획은 뉴욕주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소득세 인상으로서 마지막 경기침체기였던 지난 2003~2005년 당시 인상폭을 능가한다.
일명 '백만장자 세금'이라 불리는 이번 조치로 연소득이 최소 30만달러, 최대 50만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층은 각각 7.85%, 8.97%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최고세율은 4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부과하는 6.85%다. 패터슨 주지사는 그동안 부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부유세 인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ㆍ교육 지출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YT는 패터슨 주지사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주 재정 상태를 고려,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전했다.
뉴욕주의 올해 회계연도 세수는 32억달러까지 줄어드는 반면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7억5,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패터슨 주지사로서는 예산 간극을 줄이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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