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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개공 운영조례 개정 해외건설사업등 적극 나서
입력2009-06-25 17:15:39
수정
2009.06.25 17:15:39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해외 개발사업에 적극 나선다.
인천시의회는 해외건설업 신설을 골격으로 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도개공은 이에 따라 ▦베트남 람동성 다우저이~린킁간 고속도로 건설(제안자 진성토건) ▦람동성 바오록 골프리조트 건설(〃) ▦하이퐁시 한국산업단지 건설(대맥건설) ▦호치민 나베 신도시 건설(GS건설) ▦하노이 신도시 건설(대우건설) 등 업체들이 제안한 해외사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베트남 다우저이~린쿵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도개공이 낸 개정안에 자본금의 19.9% 이내에서 해외사업 법인에 출자, 법인 참여업체는 공모로 선정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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