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당초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뀐 수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공시 등 주관부처가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감시·집행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간데다 대형 유통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일반 대리점·판매점의 5배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제조사가 이통사를 차별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제조사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는 3년으로 제한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은 기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라진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이 법안의 주관부처는 기존 미래부에서 방통위가 됐다. 보조금 규제감독과 과징금 부과 등을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가 보조금 공시와 지급요건 등에 대한 내용까지 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야당 쪽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공시의 내용·방법을 정하는 주체도 미래부 장관에서 방통위가 됐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거치며 방통위 주관이 됐고 미래부는 참여부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종 통과 법안에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공시를 위반한 대리점·판매점·이동통신사 임원 가운데 대형 유통사 소속인 경우는 일반적 과태료 1,000만원의 5배인 5,000만원이 적용되는 사항이 추가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도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새롭게 들어갔다.
아울러 휴대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를 차별해 부당하게 단말기 공급을 거부한 경우 방통위가 공정위에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됐다. 부당 지원금 지급으로 시장질서가 크게 어지럽혀지는 경우 긴급 중지 대상을 기존 이통사에서 제조사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영업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축소해줬다. 또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조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법 시행 목적 외에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게 했으며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는 3년 한시적으로만 규정했다.
한편 휴대폰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규정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단통법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