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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내년 연기

지경부 "법적근거 마련부터"

뜨거운 감자가 될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방안 공론화가 결국 내년으로 늦춰졌다. 지식경제부는 6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적 심층검토를 별도로 진행한 뒤 공론화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통과가 올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년가량의 연구용역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 공론화는 원래 일정보다 한참 늦어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7월 중에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했지만 갑작스럽게 종전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그간 국내 원전 부지 내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들이 오는 2016년이면 포화 상태에 달해 부지 선정과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공론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공론화작업도 내년 5월까지 마친 뒤 2011년 상반기까지 중간저장 시설부지를 선정해 2016년까지 건설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며칠 새 정부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공론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5월 의원 입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장관고시로라도 공론화의 근거를 마련해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이미 관련 고시를 해놓기까지 했다.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 원전정책관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과정에서 공론화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늦더라도 법률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최근 논란이 제기된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의 안전성 논란 문제도 (공론화 연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1년여 동안 원자력ㆍ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사용후 핵연료 중간단계 관리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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