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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대, 원가 공개해야"

대법, 원심 확정판결

대한주택공사(주공)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원가는 임차인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주공의 아파트 분양원가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 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한 주공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공은 휘경주공 2단지 임차인들의 입주 기간이 5년을 지나 분양 전환이 임박하자 전환 가격을 3.3㎡당 560만원으로 통보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택지수용가·택지조성원가·건설원가 등 분양전환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주공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가공개는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주택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분양권이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가 산정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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