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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1급 상당 공무원 신분보장 없앤다

행정부 1급 상당 공무원 신분보장 없앤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1급 상당 행정부 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신분보장'이 다시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의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국가공무원법 68조)이 적용되지 못하는 대상에 행정부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입법부ㆍ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 배제 대상인데 행정부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가ㆍ나등급)만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 행정부 고위공무원단 1,371명(교육ㆍ파견근무자 제외) 가운데 과거 1급에 해당하는 가ㆍ나 등급은 286명이다. 행정부 1급 공무원은 당초 신분보장 배제 대상이었으나 2006년 1~3급 공무원의 계급구분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가~마등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1년 이상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자, 1년 이상 무보직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외에는 신분보장을 받아왔다. 또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봐주기식 적격심사로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자(절대평가)가 퇴출된 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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