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를 뜻한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1~2013년 3년 간 평균 복합공사 하도급 평균 금액은 건 당 12억 5,000만원이며,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시공 가능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그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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