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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째로 컴퓨터 HD 복제'… 검찰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

대법 "범죄혐의 무관한 정보까지 출력하는건 위법"

통째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거나 복제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제약사에 대한 검찰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수원지검은 A제약사의 대표 이모씨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배임 혐의와 무관한 정보도 섞인 것으로 판단해 A제약사의 동의를 얻어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해당 하드디스크의 파일 전부를 복제했고 이씨는 이 과정을 참관했다. 복제를 끝낸 검찰은 하드디스크를 A제약사에 돌려줬다. 이후 검찰은 첫 복제본을 다른 외장디스크에 재복제했고 이 재복제본에서 약사법·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배임 혐의와 무관한 정보들을 출력했다.

재복제와 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A제약사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준항고 인용 결정에 반발한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다.



대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A제약사에 알리지 않은 채 재복제·출력한 것은 위법하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일부 단계에만 위법성이 있었어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압수자에게 계속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장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것은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고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남겨지게 되면 피압수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돼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데도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출력한 점 등 위법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첫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저장매체 복제본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했다면 추가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탐색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경우는 처음의 압수수색과 별개의 것이므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다시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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