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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정운천 장관 고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ㆍ가톨릭농민회ㆍ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단체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와 관련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독자적 수입 위험 분석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농림부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해 수입 위험 분석을 진행한 뒤 30개월령 미만 조건 유지, 7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 제거, 미국의 비식용 취급 유통 부위 수입 금지 등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했지만 이번 고시는 이와 동떨어진 내용으로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ㆍ과학적 평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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