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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양도세 감면폭 확대

인천·수원·남양주등 수혜 예상<br>중소형 미분양 많아 실수요자 유입 가능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양도세 감면폭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폭이 커지면서 수원ㆍ인천ㆍ남양주 등 1,000가구 이상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중소형 미분양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에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1년 이내 신규ㆍ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차익의 60%까지 감면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고양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과천ㆍ의왕ㆍ군포ㆍ의정부ㆍ구리ㆍ하남ㆍ인천ㆍ남양주ㆍ시흥 등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고양이 5,360가구로 가장 많고 수원이 2,709가구, 인천이 1,647가구, 남양주가 1,055가구, 부천이 750가구, 안양이 389가구, 하남이 157가구 등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9㎡ 이상 중ㆍ대형의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중ㆍ대형 미분양이 많은 고양 지역보다는 인천ㆍ수원ㆍ남양주 등의 중소형 아파트에 실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도 “정부가 과밀억제권역에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늘리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이 이 지역 시장에 진입하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인천 등 투자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지역의 경우 투자자들과 더불어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 의도대로 투자수요와 함께 실수요가 유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중소형 미분양 주택과 신규 분양하는 중소형 물량을 중심으로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인데다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기존 주택매매시장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번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과밀억제권역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규제완화에 따라 상당수 미분양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형 아파트와 기존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호재가 확실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담감으로 거래 부진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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