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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제' 7월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
입력2010-05-16 16:41:50
수정
2010.05.16 16:41:50
김정곤 기자
오는 7월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돼 취ㆍ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현재 6개 용도의 신축 건축물에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법상 28개의 건축물 용도 가운데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업무시설 등 6개 용도에만 적용해오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상이 전체 신축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장,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22개 용도의 건축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취ㆍ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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