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가 추가됐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 10일 A(43)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이후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의 1차 영장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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