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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9월 개봉 위해 뫼비우스 문제 장면 21컷 삭제 후 재심의”

재분류에서도 제한상영가 땐 3개월 후 재심 <br> 장면, 줄거리 모호하지만 성숙한 관객은 이해할 것


김기덕 감독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자신이 영화 ‘뫼비우스’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뫼비우스는’ 영등위가 지적한 문제의 장면 21컷, 약 1분 40초 가량의 영상이 수정 또는 삭제돼 재심의를 받게 된다.

김 감독은 “뫼비우스 제한상영가에 대해 영등위에 의견서를 보냈고 위원장님으로부터 재분류 신청 기회가 있다는 답장을 받고 서류를 준비했으나 재분류에서도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3개월 후 재심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급 예정인 9월 개봉을 놓칠 수가 있어 재분류 심사를 포기하고 국내 개봉판은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을 삭제 한 후 재심의를 넣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뫼비우스는 주연 조연 단역까지 대사가 없는 영화로 온전히 장면으로만 드라마를 이해해야 함으로 영상이 중요지만, 보는 관객 수준에 따라 영화의 줄거리나 장면의 표현이 모호할 수 있으나 성숙한 성인관객들은 충분히 뉘앙스를 추론하며 영화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며 한국개봉판 편집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모자 간의 성관계 등이 충격적인 장면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으며 조재현, 서영주, 이은우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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