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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5년까지 고용 가능

300인미만 사업장 3년 만료후 재입국 요건' 삭제

앞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장 5년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8일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1개월 동안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는 요건을 없애 최대 2년 미만까지 추가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사업장 내 인력공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입ㆍ출국에 따른 경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기존 1년 한도로 묶여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3년의 취업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업무상 재해,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장 변경을 위해 허용되는 2개월의 구직활동기간을 사유 해소 이후 2개월까지로 유예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현행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부도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사유와 상관없이 2개월 안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무조건 출국하도록 돼 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이번 고용허가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는 필요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취업 적응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지난 4월 말 현재 총 37만7,032명(일반 11만6,283명ㆍ동포 26만74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아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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