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도(道)가 시·군에 교부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이 2015년부터 시·군의 재정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어려운 시·군의 재정을 더 늘리려는 게 목적이다.
안전행정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사람수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10%를 반영했던 걸 2015년부터 사람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를 반영하게 된다. 재정력 비중이 커지면서 ‘가난한’ 시·군에 일반재정보전금이 더 지원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렇게 되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전국 158개 시·군 가운데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아울러 그동안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에만 교부되던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으면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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