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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지거래 숨통은 터주어야
입력2006-06-01 16:39:13
수정
2006.06.01 16:39:13
올해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18.56% 올랐다. 지난 2004년부터 3년 연속 18%대의 높은 상승률로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66.7%에 이른다고 하니 국민들의 세부담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동안 과표 현실화율이 낮았던 만큼 시가와 과표와의 괴리를 줄여나간다는 측면에서 공시지가의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므로 실제로 개별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일반 토지와 상가ㆍ사무실 빌딩에 딸린 부속토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올들어 이미 지방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토지시장에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면 침체가 가중될 수밖에 없어 정책당국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돼 세 부담이 늘어날 뿐더러 내년부터는 비토지투기지역의 사업용 토지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당분간 땅값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도 토지시장 침체를 부추길 전망이다.
물론 토지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땅값 비중이 큰 개발사업이 용이하고 공장용지의 구입도 손쉽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금융시장 등에도 혼란을 가져오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종 부동산 세제의 강화로 벌써 지방의 소규모 주택시장에는 찬바람이 돌고 있는데 토지시장까지 폭락한다면 부작용이 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수를 확보하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토지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거래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취득ㆍ등록세 등을 일부 하향 조정했다고는 하나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로 도리어 납부세액이 늘어난 경우가 많고 내년부터는 비투기지역의 양도세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만큼 거래세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낮춰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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