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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세탁기 핵심기술 베꼈다"

LG전자, 대우일렉에 특허침해訴

"드럼세탁기 핵심기술 베꼈다" LG전자, 대우일렉에 특허침해訴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드럼세탁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자사의 드럼세탁기 '트롬'에 쓰인 특허를 대우일렉이 '클라쎄'라는 드럼세탁기에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며 1억5,000만원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소장에서 "대우일렉이 세탁물 끼임 방지 구조, 세탁기 드럼 회전으로 발생되는 진동 감소 구조 등 트롬에 적용된 핵심 특허기술 12여건을 따라 해 클라쎄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며 "문제의 기술들은 국내 내수용 모델은 물론 수출 모델 수십개에도 모두 적용된 것이어서 손해 규모가 크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지난해에도 클라쎄가 트롬의 '직결식 모터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기술이 사용된 클라쎄 18개 모델의 생산ㆍ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은 "지난해 문제가 됐던 직결식 모터 기술은 LG전자 스스로 최근 자신들의 특허가 아니라고 특허청에 신청을 했다"며 "조만간 LG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기술에 대해 특허무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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