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던 성동구 금호23 재개발 구역이 최근 고등법원에서도 추진위 무효판결을 받아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이 속도를 내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금호23구역 추진위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추진위 설립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금호23구역은 2개의 추진위가 각각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뒤 나중에 하나의 추진위로 통합했지만 통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금호23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호23구역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공공관리제도 시범지구로 선정해 현재 토지 소유자 파악 등 기초 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성동구의 한 관계자는 "기존 추진위 측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법정 다툼이 사라지면 공공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오히려 유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내년 초 금호23구역의 정비구역이 확정되면 추진위 설립 등 공공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동구 금호동4가 1219 일대의 금호23구역에는 최고 높이 110m, 35층의 아파트 867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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