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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정보도 한눈에
입력2010-10-13 17:31:45
수정
2010.10.13 17:31:45
김정곤 기자
국토부, 연내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운영
내년부터 주택매매시장에서의 실거래정보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봄ㆍ가을 이사철마다 반복되는 전세시장 불안 문제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가격 및 거래동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제도를 활용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확정일자는 소액으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전세권 설정 등기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임대ㆍ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ㆍhttp://rt.mltm.go.kr)에 구축하고 취합된 정보는 분석해 관련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민은행ㆍ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전월세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는 중개업소 등의 호가여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ㆍ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 또는 지역별 전월세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말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 규정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확정일자부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전산정보처리 체제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지정, 국토부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전월세 거래정보를 주택매매실거래가처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내년 초부터 시스템을 운영해본 뒤 시기 및 방법 등을 결정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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