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08년부터 대비책을 강구해왔지만 최근 살인 스모그 등의 여파로 중국인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관련규제가 어디로 튈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외자기업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임금이 급속도로 오르는 마당에 환경세까지 강화될 경우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매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중국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가 작성한 환경보호세법이 관련부처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에 보고돼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우쩐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은 이와 관련해 "수은ㆍ납 등 오염제품뿐 아니라 질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포함해 환경보호세 징수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소비세와 오염물질 방출 과징금 등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참고보는 이번 환경세 통합이 '비용의 세금전환'이라는 원칙아래 이뤄지며 이미 환보부가 오염제품의 리스트를 만들어 기업에 과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 부부장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방출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개선되지만 폐기에 따른 오염은 관리감독의 공백이 존재한다"며 "예를 들어 수은형광등ㆍ납축전지 등을 폐기하면서 공기ㆍ물ㆍ토양을 오염시키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해서는 폐기비용을 과세로 전환해 기업이 사전에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가 과세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내 기업들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코르크를 이용하는 고로철강 업체의 경우 질산화물 배출이 많은 만큼 직접적인 환경보호세 징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전히 석탄을 이용해 PVC를 만들어내는 전석법(카바이드 공법)을 이용하는 노후 설비화학 업체도 경쟁력이 한층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비용을 기업에 과세로 징수할 경우 외자기업들도 중국 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생산업체의 배터리 가격에 폐기비용을 추가해야 할 뿐 아니라 대상이 확대될 경우 가전제품은 물론 대부분의 제품에 폐기 비용이 추가되며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다양한 규제를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민대 환경학부는 이와 관련해 "환경비용의 세금전환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심각한 오염에는 당장 과세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오염에 대해서는 신용대출ㆍ환경오염책임보험 등 경제적 방법과 행정명령 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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