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 불편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에 산지관리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사항은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공장설림 제한 완화 ▦대규모 산지전용협의 사업지의 부분준공 승인 허용 ▦구역협의와 전용협의 산지타당성조사 기준 통합 ▦산지전용 변경허가ㆍ신고의 범위 부적정 ▦용도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복구설계서 승인 등 복구관련 개선 등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지관리법에 공장부지 면적은 산지전용면적 1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환경부서 협의시 원형보존지역 추가존치로 산지전용면적이 1만㎡ 미만이 될 경우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돼 공장부지 면적을 전용면적과 원형보존 면적을 포함해 1만㎡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산지전용지의 부분준공 승인 허용은 택지개발, 관광단지, 물류단지 등 대규모 사업지는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나 산지관리법에 부분준공 규정이 없어 일부 완료된 시설의 사용불가로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이 초래돼 부분준공을 허용하도록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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