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한국 세무당국이 지난해 1월 동국제강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일본 국세청에 이 회사의 일본 법인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일본 세무당국이 탈세혐의를 조사해 한국정부에 관련 조사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도쿄 국세청은 강제 조사권이 있는 사찰부(일명 마루사)를 투입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국내 본사에 제공한 리베이트를 한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 일본 국세청은 이러한 정보를 한국에 통보했다.
신문은 일본 세무당국이 매년 100건 정도 해외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강제 조사권이 있는 마루사를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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