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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최근 사진 찍어 공개 추진

법무부, 제2감호소 신축도

법무부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접수하는 경찰서나 수용시설 등에서 최근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찍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근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으며 대상자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웠다. 또한 현재 가로 3.5㎝, 세로 4.5㎝로 규정된 사진 규격도 얼굴 식별이 쉽도록 더 커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성범죄자 주소 공개 범위를 현행 읍ㆍ면ㆍ동에서 지번까지 확대하며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지난해 4월16일 이전에 유죄선고를 받은 이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치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현재 1,200병상에 1,048명을 수용하고 있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오는 2014년 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2감호소를 신축하기로 했다.

지난 1987년 11월 문을 연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인 공주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법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 등의 의뢰에 따라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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