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9∼10월 재정부ㆍ보건복지부 등 10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태’ 감사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정부는 2009년 10월과 2010년 12월 정책연구용역 예산 잔액 11억원과 3억7,000여만원을 각각 소진하기 위해 각 실ㆍ국에 용역 과제를 추가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의 연말 발주와 예산 이월 등을 계속 문제삼자 비판의 빌미를 잡히기 않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도 저조해 2008∼2010년 12월에 선정ㆍ발주한 28건 중 17건의 용역 결과가 아예 활용되지 않거나 단순한 정책 참조용으로만 쓰였다. 예산 소진을 위한 사실상의 불필요한 집행으로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한 셈이다.
재정부는 또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편성목적과 다르게 3억여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2009년부터 2011년9월까지 장관자문관(2명)과 계약연구원(22명) 채용을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해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 정책연구용역비 집행대상에서 인건비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집행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정책연구용역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감사대상 10곳은 최근 3년간 추진한 1,665개 과제의 90.7%인 1,510개(금액 827억원)를 수의계약 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경우 ‘2009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조사로 특정인만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특정 협회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정책연구용역 59건(계약금액 79억8,00여만원)을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 했다. 기재부도 일반경쟁이 타당하다는 감사 의견을 무시하고 `FTA 심층연구-FTA 추진 전략 및 산업구조 전망' 연구용역 등을 특정 연구원과 수의계약을 맺어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책용역과제 심의ㆍ평가 등 관리도 허술했다. 재정부와 국세청은 외부위원을 배제하고 내부위원으로만 ㅅ미의위원회를 열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을 심의했다. 외교통상부는 13건의 과제 평가결과서가 심의위에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를 지급했다. 허술한 틈을 타 일부 용역 연구수탁자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해외 출장을 임의로 취소ㆍ변경하거나 연구종료시점에 국외여비를 소진하려고 해외출장을 가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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