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일부 재배·유통업자들이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가짜 산양삼을 홈쇼핑, 인터넷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불법으로 산양삼을 유통·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양삼은 2010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돼 있어 재배 신고를 할 때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8월말 현재 산양삼 부정·불법 유통 적발된 건수는 51건으로 2012년 36건, 지난해 49건 보다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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