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을 거쳐 친일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까지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이 확정됐고, 2건은 1·2심 판결이 내려진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의 소송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 판결이 나오면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부터 4년간 활동하며 찾아낸 168명의 친일행위자 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와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환수 작업이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된다.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된 소송은 3가지다. 이 중 정부가 친일 재산을 국고로 돌려놓은 데 대해 후손 등이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 96건 중 71건으로 가장 많다.
친일파의 재산을 후손이 처분해 얻은 부당한 이득을 되돌려받기 위해 정부가 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16건, 국고 환수 작업의 위헌성을 따지려고 제기한 헌법소송은 9건이다.
확정된 소송 94건 중 정부는 91건에서 이겨 전체 승소율은 9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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