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 PEF 中企투자범위 넓힐 때

이상훈 기자 <정보산업부>

“직원 수가 300~500명인 중견기업까지 투자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창업 초기 회사만 투자해서는 이익을 내기 어렵습니다.”(모 창투사 사장) 지난 21일 열린 벤처캐피털 연찬회에서 논의된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창투사의 사모투자펀드(PEF) 투자 허용 범위였다. 창투업계는 중소기업에만 한정된 투자 대상을 넓혀달라는 입장인 반면 중소기업청은 창투사의 설립 취지를 벗어나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로서는 중기청이 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제한 규정을 둘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일반 PEF가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다 보니 향후 창투사들의 입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포트폴리오 관리상 PEF가 수익이 작은 중기ㆍ벤처 투자에 신경쓰기는 어려운 만큼 이 분야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창투 조합으로 흘러갈 돈이 PEF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급기야 이날 “창투사도 투자기업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면 소임이 끝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을 키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일종의 ‘다짐’성 발언도 나왔다. 업계 바람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다. 과거 기준에만 집착하면 현실에 얽힌 고리를 풀기가 힘들어진다. 투자 대상을 넓힐 경우 창업 초기 회사로 지원될 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중기청의 우려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기관간 투자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향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외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최근 업계 사정을 감안하면 제한 규정을 풀었다고 해서 중견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여력을 갖춘 몇몇 창투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이 될 것이다. PEF 투자 대상에 제한을 풀고 중기ㆍ벤처의 투자 비중을 일정 한도 이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어쩌면 이는 창투사간 인수합병(M&A)을 촉진시켜 업계의 대형화와 선진화를 원하는 감독 당국이 보다 쉽게 이 목표에 근접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