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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영업비밀 빼낸 LG전자 前직원 기소

모토로라의 영업비밀을 빼낸 LG전자 전 직원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천세 부장검사)는 모토로라코리아에서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LG전자 전 직원 정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 모토로라에서 LG전자로 이직한 뒤 같은 해 5월까지 총 249건의 영업비밀 성격의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모토로라 측의 업무상 퇴사처리가 늦어진 점을 악용해 출입카드를 통해 모토로라 측의 전자문서보관소에 접속해 각종 자료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한 자료 중에는 모토로라의 ▦시장별ㆍ지역별 세부 투자규모 분석 ▦고객ㆍ협력사 마케팅 전략 ▦투자대비 이익회수율 분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업무파악을 위한 것이었을 뿐 LG전자 측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LG전자에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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