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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명 고발 건축사, 결국 무고혐의로 법정에

사익 취득 위해 고발권 악용

전국을 돌며 동료 건축사 등 4,000명을 고발해 관심을 모았던 건축사가 결국 허위고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건축사가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보다 사익을 얻기 위한 용도 등으로 고발을 악용했다고 봤다.

30일 광주지검 형사1부(조재연 부장검사)는 거짓고발·갈취 등을 일삼은 혐의(무고, 공갈, 변호사법 위반 등)로 건축사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8월 건축물의 소규모 용도변경과 관련해 업무대행자지정서가 위조되지 않았는데도 감리자 등이 이를 조작했다며 62회에 걸쳐 허위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축사 3명을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1,3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의 10~50%를 받는 조건으로 분쟁 중인 아파트 등 3건의 민형사 업무를 수임한 뒤 분쟁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을 돌면서 1,95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사람은 무려 4,001명에 이르렀다. 그의 고발 행진은 건축 업계의 불법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행동으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본 결과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 나아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철돼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지검에 접수된 1,543건 가운데 60%는 혐의 없음, 각하 처분됐고 피고발인과 구체적 위법 사실을 밝히지 않는 '묻지 마 고발'도 상당했다. 자신과 사이가 나쁜 건축사 등은 집중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한 건축사는 A씨로부터 2개월 동안 80건의 고발을 당해 건축사무소를 폐업했고 결국 A씨에게 1,1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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