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지검 형사1부(조재연 부장검사)는 거짓고발·갈취 등을 일삼은 혐의(무고, 공갈, 변호사법 위반 등)로 건축사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8월 건축물의 소규모 용도변경과 관련해 업무대행자지정서가 위조되지 않았는데도 감리자 등이 이를 조작했다며 62회에 걸쳐 허위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축사 3명을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1,3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의 10~50%를 받는 조건으로 분쟁 중인 아파트 등 3건의 민형사 업무를 수임한 뒤 분쟁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을 돌면서 1,95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사람은 무려 4,001명에 이르렀다. 그의 고발 행진은 건축 업계의 불법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행동으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본 결과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 나아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철돼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지검에 접수된 1,543건 가운데 60%는 혐의 없음, 각하 처분됐고 피고발인과 구체적 위법 사실을 밝히지 않는 '묻지 마 고발'도 상당했다. 자신과 사이가 나쁜 건축사 등은 집중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한 건축사는 A씨로부터 2개월 동안 80건의 고발을 당해 건축사무소를 폐업했고 결국 A씨에게 1,1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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