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산하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21일부터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서울 시민은 상담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고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간편한 심리 과정을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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