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일 관세행정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사회ㆍ관세협회ㆍ관우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청렴약정’을 체결했다. 청렴약정은 관세청과 민간 유관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부패를 배격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하자는 일종의 실천결의다. 특히 시민단체와 외국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모니터단’은 이번 청렴약정의 실천 여부를 평가ㆍ점검하게 되며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도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부정부패신고센터(www.customs.go.kr, 전화 042-481-7705, 팩스 042-481-7729)’ 등을 통해 관세행정 부패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이날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청렴약정 체결식에서 곽영욱(왼쪽부터) 한국관세협회 회장, 장영철 한국관우회 회장, 김용덕 관세청장, 박광수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약정서에 서명한 뒤 손을 잡아 보이고 있다. /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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