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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 130만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2004-07-27 09:45:37
수정
2004.07.27 09:45:37
인천 송도신도시 1공구 130만평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바다를 메워 조성중인 송도신도시 가운데 1공구 129만8천900여평의 매립공사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투기방지 등을 위해 내달부터 2008년11월 말까지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역의 용도별 현황은 주거지역 8만3천500평, 상업지역 78만2천200평, 녹지지역 43만3천200평 등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54.5평,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각 60.5평을 초과하는 토지를거래할 경우 반드시 구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인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송도 2,4공구 176만평, 영종지구 2천908만평, 청라지구 511만평 등 3천595만평이며, 이번추가 지정으로 3천725만여평으로 늘어나게 됐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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