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시는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조정할 예정이어서 시내 교통유발부담금이 ㎡당 최대 2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최대 1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면적 3,000㎡ 이하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당 350원, 3천㎡ 초과 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천원을 부과한다는 게 입법예고안의 골자다. 관련법에 따르면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인상 기준에서 최대 100%까지 더 올릴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기준이 23년간 동결된 탓에 교통혼잡 원인 제공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지자체들은 그동안 부과 기준의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자칫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영 악화를 불러오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주저해오다가 이번에 인상을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3천㎡ 이상 건물에 대해 ㎡당 7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입법예고대로 ㎡당 최대 1천원이 되면 서울시는 1㎡당 2천원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면적별로 적용하면 일부 지역은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선 부담금이 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최고인 곳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약 10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5억1,000만원), 송파구 서울아산병원(4억6,000만원), 송파구 ㈜롯데쇼핑(4억2,000만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3억9,000만원)도 순위권에 들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인상안도 교통혼잡 비용은 제외하고 물가상승분만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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