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8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비위 의혹이 제기된 서울고검의 A 검사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실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날 A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A검사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A검사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차명계좌에 지난 2008년 유진그룹 관계자와 조씨의 측근으로부터 수억원이 입금된 것을 포착했다"며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며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조사해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이미 증거는 충분히 나온 상태고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도 나온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차명계좌에 자금이 들어온 시점과 당시 검찰 내 업무 등을 토대로 대가성을 확인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씨 측근인 강모씨는 현재 해외에 도피 중이고 유진그룹 측도 '그룹과 관련없고 계열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가성 입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친구와 후배 돈을 빌려 전세금 등으로 쓴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며 "직무와 관련됐거나 대가성 있는 돈을 제3자로부터 받은 일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교 동기인 강씨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차용증도 쓰고 이자를 약정하는 등 절차를 거쳤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있다"고 말했다. 유진그룹 측에서 입금됐다는 돈에 대해서도 "처의 암 투병을 위해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후배로부터 돈을 빌려 전세금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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