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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을 국제중재 허브로"

중재산업 육성법안 입법예고

연간 6,000억 경제효과 기대


정부가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목표 아래 중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 연 6,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재는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절차가 간편·신속해 재판을 대체하는 분쟁해결 제도로 각광받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5년 주기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 제도를 활성화한다. 지적재산권·건설부동산·해상 등 각 분야의 중재 전문인력도 키운다.

법무부는 지난 4일에도 중재 대상을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는 모든 분쟁'으로 확대하고 중재 재판부의 결정의 실효성을 높인 중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발표한 제정안은 중재 활성화 작업의 후속타인 셈이다.



이렇듯 정부가 중재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중재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는 국제중재 사건 1건당 25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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