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나머지 47건은 시정, 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12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부적정 53건 순이었다.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입주자 등의 의견 청취 없이 재계약 하거나 소방시설 설치공사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고하지 않고 선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및 불법 행위와 주택 건설 공사현장의 감리 부실, 부정행위는 국토부 (044-201-4867, 3379)로 전화하거나 팩스(044-201-5684)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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