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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브로커 유상봉씨, 사기혐의로 경찰조사 받아

경찰 "형집행정지 중 함바 운영권 미끼로 억대 사기"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67)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씨가 지난해 4∼5월 일반식당 운영자 박모(52)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함바비리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 3월 출소한 유씨는 형집 행정지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지난 25일 그를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26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관계인의 진술을 추가 확보하라”며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올해 초 수사에 착수했으며 박씨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해결 및 인사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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