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청사 개청으로 인해 우려되는 행정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이전 부처 공무원들과 가족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이날 회의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 등 ▦공포안 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로 이르면 4월말부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 자정부터 오전 8시인 영업제한 시간이 오전10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의무휴업일도 기존 매월 1일 이상에서 2일 이내에서 월2일(‘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변경된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고,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된다. 이 규정들은 빠르면 7월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한 뒤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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