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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공공건물 건축 유도
입력2008-06-08 17:35:55
수정
2008.06.08 17:35:55
노희영 기자
서울市 심사기준 강화<br>신·재생에너지 도입도 적극
서울시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공공건물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신ㆍ재생 에너지 도입에 적극 나선다.
시는 8일 “공공건물 신ㆍ개축시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짓기 위한 바닥 총면적별 설계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신축하는 공공건물의 현상설계 공모에서 에너지절약 내용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건물 규모별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점수(EPIㆍEnergy Performance Index) 요건을 강화해 총면적 1만㎡ 이상 공공건물은 81점 이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3,000㎡이상~1만㎡ 미만 건물은 74점 이상, 3,000㎡ 미만 건축물은 67점 이상을 각각 받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 현상 설계공모에서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에너지를 덜 쓰는 건물 설계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축 총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5%를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신ㆍ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를 충실히 따르기로 했다. 건축 총면적 3,000㎡ 이하 건물에 대해서도 신ㆍ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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