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대주주는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한 층 더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 하에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적법 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 준칙을 무시하고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순수해도 이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경제신문에 대한 횡령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주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보증 하는 등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손해액은 총 338억원이다. 재판부는 이밖에 장 회장이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1)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6)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노모(55)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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