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계 남성 A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34)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마초를 사고 서울고속터미널과 강남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에 있는 교포나 유학생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해 10~11월 대마초를 압착해 서류봉투에 넣어 국내에 있는 친구에게 보냈다. 봉투를 서울고속터미널과 강남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였다.
이어 A씨는 인터넷으로 대마를 판다고 광고하고 희망자들에게 보관함 비밀번호를 주고 알아서 찾아가도록 했다. 연락은 카카오톡, BBM메신저 등 SNS로 했고 결제는 인터넷 결제서비스인 페이팔(PayPal)을 주로 이용했다.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원격으로 마약을 산 셈이다.
대마 구매자 가운데 댄서인 전모(34)씨는 가장 많은 대마 30g을 사고 이를 3번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30g은 60~150번에 걸쳐서 필 수 있는 양이다.
이런 대범한 마약 거래는 김포공항에 도착한 봉투에 대마가 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챈 검찰의 잠복 수사로 꼬리가 잡혔다.
대마 구매자는 대부분이 청년층이었으며 심지어 고등학생 1명 포함 10대도 두 명 있었다. 직업군은 학원 영어강사, 작곡가, 댄서, 중국음식점 배달원, 헬스 트레이너, 회사원 등으로 다양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결제서비스와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거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펴 나가겠다”며 “대마 판매상인 A씨도 신원이 파악되면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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