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1천778개를 대상으로 고용 현황을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같은 규모의 기업들의 여성 고용비율은 37.46%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간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다.
우수기업은 정부 입찰시 가산점 부여, 여성고용환경 개선 융자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 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은 35.59%로 1.45%포인트 늘었고 공공기관은 33.61%로 1.26%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여성고용 비율은 36.04%로 0.80%포인트 늘었다.
여성관리자 비율은 17.02%로 0.40%포인트 증가했다.
근로자수 1,000명 이상·미만인 민간 기업은 18.74%, 17.28%로 각각 0.42%포인트, 0.35%포인트 각각 늘었다. 공공기관도 11.55%로 0.54% 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 여성고용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899곳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향후 개선계획 수립·이행 기준선을 동종업계 여성고용 비율 평균의 7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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