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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가차익에 세금 물린다
입력2007-11-18 17:54:14
수정
2007.11.18 17:54:14
내년부터 '자본이득세' 부활 계획… 증시 큰 충격 예상
中, 주가차익에 세금 물린다
내년부터 '자본이득세' 부활 계획… 증시 큰 충격 예상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중국이 내년부터 주가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자본이득세’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18일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내년부터 연간 12만위안(약 1,483만원) 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주식 및 자산거래를 통한 이득을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세무총국은 이 방침에 따라 지난 16일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 요령을 발표하면서 신고서식을 일부 변경, 내년에 신고할 신고서식의 재산양도소득란 밑에 주식양도소득과 주택양도소득 신고란을 만들어 별도 신고하도록 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연수입이 12만위안이 넘는 사람들은 납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지역의 세무서에 소득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신고서식에는 주식과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별도 신고항목이 없었다.
중국 정부가 주가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중국 증시에 적지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중국 증시는 6월 자본이득세 징수 우려가 불거지면서 폭락한 경험이 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으로 재산 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20%의 세율로 과세해야 하지만 중국은 증시 부양을 위해 1992년부터 과세를 잠정 중단했다.
조이스 쉬 델로이트 조세상담가는 “주식과 부동산은 주요 세원으로 중국은 두 항목이 개인소득에서 차지하는 총액비중을 파악하길 희망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세금신고시스템 개혁을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국가세무총국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연간 12만위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인구는 대략 170만명으로 추정된다.
입력시간 : 2007/11/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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