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의 3분의 1은 모내기 철인 5~6월 중에 발생하고,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와 교통법규 미준수 등이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과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발표하는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농진청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의 방향지시등·후미등·비상등·야간 반사판 등을 부착하고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논 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하고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쌓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 금지는 물론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키고, 시야 확보 등을 위해 동승자 없이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지역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박공주 농진청 역량개발과장은 "농기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도 반드시 안전의식을 갖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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